6,000만 원을 증여할 때 배우자는 0원, 성인 자녀는 약 97만 원, 미성년 자녀는 약 388만 원, 형제·자매는 약 485만 원을 납부합니다. 혼인·출산 공제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10년간의 누적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으면 6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성인 자녀는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이 한도입니다. 형제나 고모 등 기타 친족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1,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증여세 납부세액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증여재산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가치) 6,000만 원에서 관계별 공제액을 입니니다.
- 공제 후 남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 10%의 세율을 적용
- 법정 신고기한 내에 자진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를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산식: (6,000만 원 - 증여재산공제액) × 10% × 0.97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기존 증여 내역 확인: 최근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합산
- 혼인·출산 공제 판단: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생일 전후 2년 이내라면 1억 원 추가 공제 적용 여부 판단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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