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계좌 이체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됩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이거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 등에 해당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에게 생활비로 3,000만 원을 이체한 경우 | 미해당 |
| 성인 자녀에게 주식 투자 자금으로 7,000만 원을 이체한 경우 | 해당 |
증여재산공제와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실명(본인 확인 이름)이 확인된 계좌의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부양을 받는 가족)의 생활비, 교육비 등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만약 생활비로 받은 자금을 예·적금하거나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공제 한도 초과 여부: 10년 동안 합산한 증여액이 가족별 한도를 초과하는지 판단
- 추가 공제 확인: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 증여 시 1억 원 추가 공제 여부 확인
- 자금 용도 유의: 생활비 등을 주식이나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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