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법정 신고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신고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미신고 시 발생하는 가산세와 감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법정신고기한(법으로 정한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100분의 3을 공제받지만, 기한을 놓치면 해당 공제가 배제됩니다. 가산세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로 구분하여 부과합니다.
| 구분 | 부과 기준 |
|---|---|
| 일반 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 |
| 부정 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 (역외거래 100분의 60) |
| 납부지연 | 미납세액의 100분의 3 및 일자별 이자액 합산 |
신고 기한이 지났더라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 시점 | 가산세 감면율 |
|---|---|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 100분의 50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100분의 30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100분의 20 |
가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한 후 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가산세 감면 적용: 세무서에서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하여 감면 혜택 적용
- 조기 세금 납부: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 기간에 비례하여 매일 추가되므로 가급적 이른 시점에 납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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