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계좌이체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므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배우자 6억 원, 성인 자녀 5천만 원 등 관계별 공제 한도 내 금액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신고를 통해 증여 사실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 한도와 합산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가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과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은 각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미성년자라면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2천만 원을 공제하며, 기타 친족은 1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이 한도는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과 제출 방법은 무엇인가요?
온라인 신고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증여세 신고 메뉴에서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 입력
- 증여재산 종류와 평가가액 및 공제 증명 서류 첨부 후 제출
오프라인 신고
- 납세지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서 제출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완료
자금 출처를 소명하고 증여 사실을 확정하려면
- 자금 출처 소명: 재산 취득자의 직업·소득으로 자력 취득을 인정하기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점검
- 증여 사실 확정: 공제 한도 이하 금액이라도 추후 자금출처 조사에 대비해 신고 진행 권장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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