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계좌이체는 증여재산공제 한도 이내이거나 비과세 대상인 생활비 등에 해당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 한도와 비과세 항목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가족에게 증여를 받을 때는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10년 동안의 공제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 증여자와의 관계 |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성인 자녀가 받는 경우) | 5천만 원 |
| 직계존속(미성년 자녀가 받는 경우) | 2천만 원 |
| 직계비속 | 5천만 원 |
| 4촌 이내 혈족 또는 3촌 이내 인척 | 1천만 원 |
사회통념(일반적인 사회적 판단 기준)상 인정되는 특정 용도의 금품은 비과세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시행령에 구체적인 범위가 정해져 있으며,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할 때만 인정됩니다.
| 구분 | 주요 항목 |
|---|---|
| 생활 및 의료 |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
| 교육 및 의례 | 학자금, 장학금,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
| 기타 | 혼수용품 |
자금 출처를 소명하려면
- 자금 출처 소명: 실명 계좌 재산의 명의자 취득 추정에 따른 대비
- 실제 지출 여부 점검: 비과세 항목의 용도별 직접 지출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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