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가족 간 계좌이체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가족 간 계좌이체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 공제 한도 내의 금액이거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및 교육비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여재산 공제와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가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0년 합산 금액에 대해 일정 한도까지 증여세를 공제합니다.

증여자와의 관계공제 한도액
배우자6억 원
직계존속 (수증자가 성년인 경우)5,000만 원
직계존속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2,000만 원
직계비속5,000만 원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1,000만 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와 생활비 및 교육비 등은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합니다. 또한 금전 대출 이익(돈을 빌려 얻는 이득)이 연 1,000만 원 이상이면 과세됩니다.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생활비 사용: 주식 투자 등 자산 형성 목적이 아닌 실제 생계 목적으로만 사용
  • 객관적 증빙: 차용증 작성과 이자 지급 내역 등으로 증여가 아님을 입증
  • 적정 이자율 준수: 금전 대출 이익 계산 시 연 4.6%를 기준으로 판단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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