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 이자 및 원금 지급 내역을 금융 증빙으로 남겨야 합니다. 세법상 적정 이자율(연 4.6%)과의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이자 무상 대출에 따른 증여세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가족 간 금전 거래를 차용으로 인정받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가족 간 금전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이를 정당한 차용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거래 당시에 작성한 계약 서류가 필요하며, 실질적인 이행 내역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증여세 부과를 방지하기 위한 서류 작성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대여 금액과 이자율 및 변제 기일을 명시한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 공증이나 우체국 내용증명 또는 법원 확정일자를 통해 작성 시점의 객관적 증빙 확보
- 이자와 원금을 상환할 때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금융 거래 이행
- 소득금액증명 등 원금을 갚을 수 있는 자금 조달 능력을 증빙할 서류 준비
증여세 과세 여부를 점검하려면
- 이자율 점검: 연간 이자 차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대여 금액에 따른 이자율 확인
- 무이자 한도 확인: 무이자로 빌리는 경우 원금 약 2억 1,700만 원까지는 이자 차액이 1,000만 원 미만임을 확인
- 상환 계획 수립: 실제 소득 수준에 맞는 계획을 세워 형식적 계약으로 판단되지 않도록 관리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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