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 시가에서 채무와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10~5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세
오피스텔 증여가액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부과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일 현재 시가(거래 가격)를 기준으로 합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될 때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수용·공매·감정가격 등을 포함합니다. 만약 시가 산정이 어렵다면 국세청장이 일괄 산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시가(정부 산정 가액)로 평가합니다.
증여세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재산가액에서 해당 재산에 담보된 채무 중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 차감
- 산출 금액에서 가족 관계별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후 과세표준 산출
-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계산
산식: (증여재산가액 - 채무인수액 - 증여재산공제액) × 세율
| 가족 관계 |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 | 5천만 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 |
| 직계비속 | 5천만 원 |
| 4촌 이내 혈족 또는 3촌 이내 인척 | 1천만 원 |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
| 1억 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천만 원 + (1억 원 초과액의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9천만 원 + (5억 원 초과액의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2억 4천만 원 + (10억 원 초과액의 40%) |
| 30억 원 초과 | 10억 4천만 원 + (30억 원 초과액의 50%) |
증여세 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공제 한도 초과 여부: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점검
- 과세최저한 확인: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최종 결과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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