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정해진 한도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며, 해당 증여 전 10년 동안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의 관계별 한도와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가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 증여자와의 관계 |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 | 5천만 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 |
| 직계비속 | 5천만 원 |
| 기타 친족 | 1천만 원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 |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합니다.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과거 증여 이력 확인: 증여 전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 한도만큼 공제를 받았다면 추가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이력 확인
- 부모님 증여액 합산 판단: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그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간주하므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받은 증여액을 합산하여 판단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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