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증여 시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른 공제 금액과 3개월 이내의 신고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와 신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가족에게 증여를 받으면 10년간 합산하여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 수증자와의 관계 |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 원 공제 |
| 직계존속 | 5천만 원 공제(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2천만 원) |
| 직계비속 | 5천만 원 공제 |
|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 | 1천만 원 공제 |
혼인이나 출산 시에는 1억 원의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출생·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적용되며, 두 증여재산 공제(세금 차감 혜택)의 합산 한도는 1억 원입니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마치면 산출세액(세금 계산 결과)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신고하고 공제받으려면
- 추가 공제 적용: 혼인신고일 또는 출생·입양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 확인
- 증여 과세 방지: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인 3개월 이내에 반환
- 증여재산 종류 점검: 금전은 반환 시기와 관계없이 증여세가 부과됨을 유의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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