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현금보관증을 근거로 부과된 증여세에 대해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보관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이자 지급이나 원금 상환 등 객관적인 금융 거래 사실을 납세자가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자금을 이체받은 자녀가 현금보관증을 작성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현금보관증을 작성하고 매달 약정된 이자를 부모 계좌로 송금한 경우 | 증여세 취소 가능 |
| 자녀가 현금보관증만 작성하고 실제 이자 지급이나 원금 상환 내역이 없는 경우 | 증여세 부과 적법 |
증여세 불복신청 기한과 입증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불복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다만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등) 등 가족 간의 금전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 경우 납세자가 이자 지급이나 원금 상환 등 객관적인 금융 거래 증빙을 통해 대여 사실을 입증해야 증여 추정을 번복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불복신청을 진행하려면
- 불복신청 기한 확인: 증여세 고지서 등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 금융 거래 증빙 확보: 현금보관증 외에 이자 송금 내역이나 원금 상환 증빙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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