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계좌이체 내역이 증여로 판단되면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상속개시일 전 상속인에게는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나 친척에게 자금을 이체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자녀에게 결혼 자금으로 자금을 무상 이체한 경우 | 해당 |
| 부모가 피부양자인 자녀에게 통상적인 생활비를 이체한 경우 | 미해당 |
사전 증여 재산의 상속세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일정 기간 내의 증여 재산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비과세 재산으로 보아 합산에서 제외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에게는 사망 전 10년 이내, 그 외의 사람에게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합산 대상이 됩니다.
가족 간 자금 거래를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 증여 소명: 가족 간 거래가 빌려준 돈이라면 객관적인 차용증과 이자 지급 내역을 준비
- 비과세 항목 확인: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나 교육비 등 합산 제외 대상인지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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