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계좌 이체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관계별 공제 한도 내이거나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가족 간 증여재산 공제와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가족 간 증여 시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10년간 누적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관계 | 증여재산 공제 한도(10년 합산)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 | 5,000만 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 원) |
| 직계비속 | 5,000만 원 |
| 기타 친족 | 1,000만 원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특정 자금 이체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 항목 | 비과세 범위 |
|---|---|
| 생활비·교육비 | 피부양자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 |
| 학자금·장학금 | 학자금, 장학금 및 이와 유사한 금품 |
| 의료비·구호금 | 치료비 및 이재구호금품 |
| 축의금·부의금 |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념품 및 축하금 |
본인 소득으로 취득하기 어려운 재산을 사거나 채무를 상환하면 증여로 추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국세청은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면제 한도 초과 여부: 10년간 누적된 증여액이 관계별 한도를 초과하는지 확인
- 자금 사용처 점검: 이체 자금이 부동산 취득이나 주식 투자 등 자산 형성에 사용되었는지 점검
- 신고 기한 준수: 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증여받았다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 소명 자료 준비: 단순 자금 전달이나 대여금 반환이라면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 내역을 통해 소명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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