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명의 계좌에 입금한 원금이 증여로 인정되면 해당 원금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되고 이후 발생한 수익금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소유자가 본인임을 입증하여 차명계좌로 인정받으면 증여세는 면제되나 수익금에 대해 99%의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본인이 배우자 명의 계좌에 투자금을 입금하여 주식을 매매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이 배우자에게 자금을 무상으로 이전한 증여로 인정되는 경우 | 수익금 증여세 미부과 |
| 본인이 계좌를 단순히 빌려 사용한 차명계좌임이 입증되는 경우 | 증여세 면제 및 수익금 징벌적 과세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타인 명의 계좌에 금전을 입금하면 원칙적으로 그 시점에 해당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주식처럼 명의개서(소유자 이름을 장부에 올림)가 필요한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경우 조세 회피 목적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를 증여로 봅니다. 이 경우 실질 소유자가 본인임을 객관적으로 소명한 후에 차명계좌로 인정받으면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차명계좌 입증을 위해 무엇을 판단해야 하나요?
- 차명계좌 여부 판단: 계좌 개설 경위와 자금 출처를 증명할 객관적 자료 확보
- 고율 원천징수 세율 점검: 차명계좌로 인정받아 증여세를 면제받더라도 이자나 배당소득에 적용되는지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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