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적금의 명의를 변경하거나 부모가 자녀 명의로 적금을 가입해 넘겨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입니다. 다만 증여일 전 10년 이내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배우자 6억 원, 성년 자녀 5천만 원 등 가족 관계별 공제 한도 내라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적금 계좌를 넘겨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4천만 원이 예치된 적금 명의를 이전받는 경우 | 미해당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7천만 원이 예치된 적금 명의를 이전받는 경우 | 해당 |
증여재산 공제와 혼인·출산 특례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의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사실로 인정하여 처리하는 것)합니다. 적금 명의를 변경하거나 자금을 입금하는 시점에 증여가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거주자가 가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때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의 출생·입양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다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이전 증여 재산 확인: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 가족에게 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
- 공제 한도 잔여분 계산: 현재 적용 가능한 공제 한도 잔여분을 계산
- 추가 공제 기간 요건 점검: 혼인이나 출산 사유로 추가 공제를 받으려면 2년 이내인지 점검
- 객관적 증거 확보: 차명계좌(남의 이름을 빌린 계좌)임을 주장하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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