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회사 간 자금거래는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여하거나 법인의 이익을 증가시켜 주주가 혜택을 입는 경우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사망 전 일정 기간 내에 이루어진 증여는 상속세 계산 시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지배주주가 가족 회사에 금전을 대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지배주주가 무상으로 대여하여 발생한 증여이익이 연간 1,200만 원인 경우 | 증여세 과세 |
| 지배주주가 무상으로 대여하여 발생한 증여이익이 연간 800만 원인 경우 | 증여세 제외 |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증여이익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시가 기준 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아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실제 지급 이자의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증여세 부과 기준 금액)으로 봅니다. 다만 연간 증여이익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증여세 및 상속세 합산 대상을 판단하려면
- 증여이익 발생 점검: 가족 회사 금전 대여 시 적정 이자율(연 4.6%) 적용 여부 확인
- 증여 의제 판단: 지배주주와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특정법인과의 거래 이익 확인
- 상속세 합산 내역 확인: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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