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액 합산액이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100만 원은 가장 낮은 공제 한도인 1,000만 원보다 적으므로 이전 증여 사실이 없다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가족으로부터 100만 원을 증여받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10년 내 증여 없이 100만 원을 받은 경우 | 미과세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이미 5,000만 원을 증여받은 후 100만 원을 추가로 받은 경우 | 과세 |
증여재산공제와 과세최저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가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이 경우 공제 후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라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 증여 내역 확인: 과거 10년 이내 동일한 가족으로부터 증여받은 합산 금액이 공제 한도를 넘는지 점검
- 과세최저한 확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후의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인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나 자녀 등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각각 얼마인가요?
증여받은 금액이 공제 한도보다 적은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부모님 두 분에게 각각 증여를 받은 경우에도 합산하여 공제 한도를 적용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