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가족간 계좌이체 시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가족 간 계좌이체 내역이 증여에 해당하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한 특정 기간 내의 재산가액은 상속세 계산 시 합산 대상이 됩니다. 이체가 증여인지 아니면 생활비나 채무 변제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기준과 상속 추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이 생전에 가족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되는 날) 전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 이내의 가액을 합산합니다. 상속개시 전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용도가 불분명하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며, 1년 이내 2억 원 또는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인 경우가 해당합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나 교육비 등 비과세 증여재산은 가산하지 않습니다.

구분합산 및 추정 기준
상속인 대상 증여10년 이내 증여분 상속재산 가산
비상속인 대상 증여5년 이내 증여분 상속재산 가산
상속 추정(1년)인출액 2억 원 이상 시 용도 입증 필요
상속 추정(2년)인출액 5억 원 이상 시 용도 입증 필요

가족 간 자금 거래를 증여가 아닌 것으로 소명하려면?

  1. 객관적 증빙 자료 확보: 자금 관리 편의나 채무 변제 시 차용증, 이자 지급 내역 등 확보
  2. 관련 영수증 관리: 상속개시 전 일정 금액 이상 인출 시 구체적 사용처 소명을 위해 관리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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