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계좌이체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법령에 따른 공제 한도를 초과하거나 비과세 항목을 재산 형성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와 비과세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가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10년 동안 누적하여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2024년 이후 증여분부터는 혼인이나 출산 시 최대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공제 한도(10년 합산)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 |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 |
| 직계비속 | 5천만 원 |
| 기타 친족(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 1천만 원 |
치료비, 생활비, 교육비 등은 비과세 대상이지만, 해당 자금을 주식·부동산 취득이나 예적금에 사용하면 과세됩니다. 또한 소득 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해당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를 방지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실제 용도 준수: 생활비나 교육비 명목으로 받은 자금을 예적금, 주식 투자, 부동산 취득에 사용하지 않도록 확인
- 자금 출처 점검: 직업, 연령, 소득 상태로 보아 자력 취득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의 증여 추정 가능성을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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