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금전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나 실제 차용임을 입증하거나 연간 이자 이익이 1,000만 원 미만이면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2억 원을 빌려준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자녀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며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 제외 |
| 부모가 자녀에게 2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었으나 연간 이자 이익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 제외 |
| 부모가 자녀에게 2억 원을 송금했으나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 등 객관적 입증 자료가 없는 경우 | 해당 |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직업이나 소득 등으로 자력 자금(스스로 마련한 돈) 마련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해당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빌려 이익을 얻은 경우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다만 무상 대출로 얻은 연간 이자 이익이 1,000만 원 미만이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증여세 과세 여부를 직접 판단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계좌 이체 내역 준비: 차용증 작성 여부와 실제 이자 지급 사실을 입증
- 연간 이자 이익 확인: 적정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1,000만 원 초과 여부를 계산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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