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 혼인·출산 특례, 부담부증여, 저가양수도 등을 통해 증여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수증자와의 관계나 채무 인수 여부에 따라 절세 방법이 달라집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와 저가양수도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와의 관계별로 공제액이 결정되며,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은 5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혼인이나 출산 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 인수가 가능하다면 부담부증여(채무를 포함한 증여)를 선택합니다. 매매 대금 지급이 가능하다면 저가양수도(시가보다 낮은 가격의 매매)를 고려합니다.
증여 계약과 매매 대금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방식 | 실행 단계 | 관련 세목 |
|---|---|---|
| 증여 및 특례 | 증여 계약서 작성 및 혼인·출산 증빙 준비 | 증여세 |
| 부담부증여 | 채무 인수 내용 명시 및 채무 규모 파악 |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
| 저가양수도 | 시가 대비 70% 이상 매매가 설정 및 대금 이체 |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
각 방식에 따른 세금 신고는 증여일 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 증여재산공제: 10년간 누적 적용되므로 과거 증여 내역을 합산하여 판단
- 채무 상환 능력: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의 상환 능력을 점검
- 양도소득세 계산: 저가양수도 시 시가와 5% 이상 차이 나면 시가로 계산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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