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관계별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10~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비속은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 한도와 합산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가족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증여 전 10년 이내의 공제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으면 6억 원을 공제합니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5,000만 원을 공제하며, 수증자(재산을 증여받는 사람)가 미성년자이면 2,000만 원을 적용합니다. 4촌 이내 혈족이나 3촌 이내 인척은 1,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증여세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재산가액 산정
-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 계산
| 과세표준 | 세율 | 산식 |
|---|---|---|
| 1억 원 이하 | 10% | 과세표준 ×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1억 원 초과액 ×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9,000만 원 + (5억 원 초과액 ×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2억 4,000만 원 + (10억 원 초과액 × 40%) |
| 30억 원 초과 | 50% | 10억 4,000만 원 + (30억 원 초과액 × 50%) |
세액 경감을 위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채무액 제외: 부담부증여 시 채무 인수 여부를 점검하여 증여가액에서 제외
- 조정대상지역 확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증여 시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 여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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