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송금 시 증여세 면제 한도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배우자 6억 원, 성인 자녀 5,000만 원(미성년 2,000만 원), 기타 친족 1,000만 원입니다. 이 한도는 10년간의 증여액을 합산하여 적용하며, 혼인이나 출산 시에는 최대 1억 원을 추가로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액의 합산 기간과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가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지므로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를 기준으로 과거 10년 동안의 증여 내역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관계별 증여재산 공제액과 추가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기본 증여재산 공제
- 배우자: 6억 원
- 직계존속(성인): 5,000만 원
- 직계존속(미성년자): 2,000만 원
- 직계비속: 5,000만 원
- 기타 친족(4촌 이내 혈족 또는 3촌 이내 인척): 1,000만 원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 혼인: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시 1억 원 추가 공제
- 출산: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시 1억 원 추가 공제
- 한도: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경우 합산 한도는 최대 1억 원
증여세 면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여 이력 확인: 증여 전 10년 이내 동일 관계 가족으로부터 공제받은 이력이 있는지 점검
- 추가 공제 요건 확인: 혼인·출산 공제 적용 시 증여일이 신고일 또는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인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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