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6억 원, 직계존비속 5,000만 원(미성년 2,000만 원), 기타 친족 1,000만 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합니다. 혼인이나 출산 시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 합산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가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기본 공제 한도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6억 원을 공제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5,000만 원을 공제
-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공제 한도는 2,000만 원으로 제한
-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5,000만 원을 공제
-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00만 원을 공제
혼인·출산 특례
- 혼인 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 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
- 출산 공제는 자녀의 출생·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 증여 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
혼인이나 출산 시 추가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통합 한도 적용: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경우에도 합계액 1억 원을 한도로 적용
- 출산 공제 적용: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아야 적용 가능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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