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 재산상속 시 상속세 부담은 얼마나 되나요?

제3자 상속 시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2억 원의 기초공제만 적용됩니다. 제3자에게 유증한 재산 가액만큼 상속공제 종합한도가 축소되어 가족 상속 시보다 세액 부담이 증가합니다.

제3자 상속 시 상속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되면 과세가액에서 2억 원을 기초공제로 차감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에게 적용되는 5억 원의 일괄공제는 제3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공제는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주는 행위) 등을 한 재산 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율 적용 방법은 무엇인가요?

  1.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 2억 원을 차감
  2. 제3자 유증 가액을 제외한 상속공제 종합한도 내에서 최종 공제액을 산출
  3. 산출된 과세표준에 다음의 구간별 세율을 적용
과세표준 구간세율
1억 원 이하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40%
30억 원 초과50%

상속세 부담을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전체 세액 증가 점검: 제3자에게 유증한 재산 가액이 많을수록 가족의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들어 전체 세액이 증가하는지 확인
  • 기초공제 적용 여부: 상속인이 아닌 제3자는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기초공제 2억 원 적용 여부를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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