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가족이 증여세를 대리납부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나요?

가족이 대신 납부한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증여로 보아 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증여자가 법적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자녀의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부모가 국내 거주자인 자녀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과세가액 포함
부모가 비거주자인 자녀의 증여세를 연대납세의무로 납부한 경우과세가액 미포함

증여세 대납액의 과세가액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수증자가 부담할 세금을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면 추가 증여로 보아 과세가액에 합산합니다. 이때 수증자가 비거주자(국내에 거처가 없는 개인)이거나 납부 능력이 없어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상황이라면 합산하지 않습니다.

연대납세의무 성립 여부를 판단하려면

  1. 비거주자 신분 확인: 수증자의 해외 거주 여부에 따른 연대납세의무 발생 점검
  2. 납부 능력 판단: 강제징수로도 세액 확보가 곤란한 상태인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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