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자동 계산기를 활용하거나 법정 산식에 수치를 대입하여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 가액에서 채무액과 증여재산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액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거주자라면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10년간 일정 금액을 공제받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으면 6억 원, 직계존속은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직계비속은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4촌 이내 혈족이나 3촌 이내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으면 1천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산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구
- 과세가액에서 관계별 증여재산공제액을 빼서 과세표준을 산정
- 과세표준 구간에 맞는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세액을 산출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산식: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증여세를 면제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과세최저한 확인: 계산된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해당 여부 확인
- 과거 증여 사실 점검: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의 누적 합산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10년 이내 증여 사실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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