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간병비로 받은 1,000만 원이 사전증여에 해당되어 상속세에 추가 포함되나요?

간병비로 받은 1,000만 원이 실제 피상속인의 간병을 위해 사용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지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거나 증빙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에 합산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간병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해당 금액을 간병인 비용으로 지출하고 영수증을 보관한 경우합산 제외
상속인이 해당 금액을 본인의 생활비나 부채 상환에 사용한 경우상속세 합산

비과세 증여재산의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되는 날)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금액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실제 간병비로 사용했음을 입증하는 증빙 서류를 갖춰야 사전증여재산 합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간병비 지출 증빙을 준비하려면

  1. 지출 증빙 확보: 간병인 영수증이나 진료비 납입확인서 등 실제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확보
  2. 적정 수준 점검: 피상속인의 자산 규모와 비교하여 해당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한 수준인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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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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