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대상 증여재산과 일반증여재산을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각 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 시점에 따른 공제 방식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수증자가 2 이상의 증여를 동시에 받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 시기가 다르면 최초 증여분부터 순서대로 공제합니다. 동시에 증여받는 경우에는 가액(재산의 가치) 비중에 따라 공제액을 나눕니다. 특정 재산에 공제액을 몰아서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여세 과세가액 안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감면대상 재산과 일반증여재산의 과세가액을 각각 산정
-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에 따른 공제 한도액을 확인
- 전체 과세가액 합계에서 각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
- 공제 한도액에 각 재산 비율을 곱하여 안분 공제액을 산출
- 산출된 안분 공제액을 각 재산의 과세가액에서 차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10년간 누계 공제 한도액: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한도액을 먼저 파악
- 안분 계산 방식 적용 여부: 증여 시기가 동일한지 점검하여 결정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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