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금액이 새로운 시가로 인정되어 상속세가 재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는 늘어날 수 있으나 양도소득세 부담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토지를 감정가액으로 신고한 후 6개월 이내에 매각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제3자에게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각한 경우 |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 재계산 |
| 상속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매각한 경우 |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음 |
상속재산의 시가 평가와 매매가액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그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이 경우 매매계약일이 감정평가(전문가의 가액 평가) 기준일보다 상속일에 더 가까우면 매매가액을 우선 적용합니다.
상속세 재계산과 양도소득세 절감 여부를 판단하려면
- 적용 시가 판단: 매매계약일과 감정평가 기준일 중 어느 날짜가 상속일에 더 가까운지 확인
- 매매가액 인정 여부 확인: 매각 상대방이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점검
- 감정평가액 인정 요건 점검: 토지의 기준시가가 10억 원 이하인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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