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감정가로 상속세 납부 후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토지를 매각하면 어떻게 되나요?

매각금액이 새로운 시가로 인정되어 상속세가 재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는 늘어날 수 있으나 양도소득세 부담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토지를 감정가액으로 신고한 후 6개월 이내에 매각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제3자에게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각한 경우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 재계산
상속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매각한 경우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음

상속재산의 시가 평가와 매매가액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그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이 경우 매매계약일이 감정평가(전문가의 가액 평가) 기준일보다 상속일에 더 가까우면 매매가액을 우선 적용합니다.

상속세 재계산과 양도소득세 절감 여부를 판단하려면

  • 적용 시가 판단: 매매계약일과 감정평가 기준일 중 어느 날짜가 상속일에 더 가까운지 확인
  • 매매가액 인정 여부 확인: 매각 상대방이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점검
  • 감정평가액 인정 요건 점검: 토지의 기준시가가 10억 원 이하인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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