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같은 건물 다른 층에 거주하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세 적용 대상이 될까요?

다가구주택처럼 건물 전체가 1주택으로 분류되고 10년 이상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며 동거했다면 가능합니다. 각 호수가 독립된 주택으로 구분등기된 다세대주택 등은 동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자인 자녀가 부모 소유의 건물 다른 층에 거주하며 상속을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부모와 함께 다가구주택의 다른 층에 살며 10년 이상 생계를 같이한 경우가능
자녀가 부모와 같은 건물의 구분등기된 다세대주택 다른 호수에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불가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법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 사망으로 상속(사망 후 재산 이전)이 시작될 때 10년 이상 한 주택에서 동거하면 상속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상속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이 규정은 상속 시작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때 상속인은 상속 시작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이어야 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다가구주택 여부 확인: 건축물대장으로 주택 유형에 따른 공제 가능성 판단
  2. 1세대 1주택 점검: 10년 동안 1세대를 구성하며 1주택을 보유했는지 주민등록표 등본 등으로 점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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