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처럼 건물 전체가 1주택으로 분류되고 10년 이상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며 동거했다면 가능합니다. 각 호수가 독립된 주택으로 구분등기된 다세대주택 등은 동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무주택자인 자녀가 부모 소유의 건물 다른 층에 거주하며 상속을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모와 함께 다가구주택의 다른 층에 살며 10년 이상 생계를 같이한 경우 | 가능 |
| 자녀가 부모와 같은 건물의 구분등기된 다세대주택 다른 호수에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 불가 |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법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 사망으로 상속(사망 후 재산 이전)이 시작될 때 10년 이상 한 주택에서 동거하면 상속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상속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이 규정은 상속 시작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때 상속인은 상속 시작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이어야 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다가구주택 여부 확인: 건축물대장으로 주택 유형에 따른 공제 가능성 판단
- 1세대 1주택 점검: 10년 동안 1세대를 구성하며 1주택을 보유했는지 주민등록표 등본 등으로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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