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여 입증할 수 있다면 직계비속에 대한 5천만 원 증여재산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차용금으로 주장하는 금액이 객관적 증거로 인정받지 못하면 전체 금액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1억 원을 입금받았을 때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5천만 원은 증여로 신고하고 나머지 5천만 원은 차용증과 이자 송금 내역으로 입증한 경우 | 가능 |
| 전체 금액을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나 차용증이나 실제 이자 지급 기록이 없는 경우 | 불가 |
증여재산공제와 자금출처 소명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자금 출처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면 그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 납세자가 입금된 자금의 성격과 출처를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차용금 인정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차용증 작성 및 이자 지급: 부모 자녀 간 거래를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금융 기록을 남김
- 과거 증여 이력 확인: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하므로 미리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차용금과 증여금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객관적인 증빙 서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차용금에 대해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한 내역이 있으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차용금으로 주장한 금액이 증여로 판명될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