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부모 합산 포함)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과거에 납부한 증여세액은 현재 산출된 세액에서 공제하여 이중 과세를 방지합니다.
상속・증여세
동일인 합산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같은 사람으로 간주되는 대상)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자의 배우자는 동일인 범위에 포함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증여를 받은 경우 두 분을 동일인으로 보아 가액을 합산합니다.
증여세 산출 단계와 공제 적용은 어떻게 하나요?
-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모두 합산
-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적용
-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액을 산출
- 합산된 이전 재산에 대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확인하려면
- 직계존속 공제 한도: 성인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인 10년 누적 공제 한도 확인
- 공제 한도 초과 여부: 부모님 증여액을 합산하여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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