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지가를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지목과 이용상황이 비슷한 토지를 기준으로 비교표를 적용해 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상속・증여세
토지 가액 평가 사유와 대상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은 토지 중 다음 사유에 해당하면 기준시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 신규로 등록된 토지
-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 형질변경이나 용도변경으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
-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또는 고시가 누락된 토지
인근 토지를 활용한 가액 산정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표준지 선정: 해당 토지와 지목 및 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를 선정
- 가액 평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교표를 사용하여 대상 토지의 가액을 평가
- 지방세 가액 활용: 직접 평가가 어려운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시장이나 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확인하여 활용
- 감정가액 고려: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최종 가액을 결정
- 배율방법 적용: 국세청장이 지정한 배율방법 적용 지역인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고시 배율을 곱하여 계산
배율방법 적용 지역 여부를 확인하려면
- 지역 해당 여부: 토지 소재지가 국세청장이 지정한 배율방법 적용 지역인지 국세청 고시를 통해 점검
- 지방세 가액 존재 여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지방세법」에 따라 별도로 산정된 토지 가액이 있는지 확인
- 평가 사유 발생 확인: 등기부등본이나 대장을 통해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 실제 평가 사유가 발생했는지 대조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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