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비교표를 적용하거나 시장·군수 산정 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활용합니다.
상속・증여세
평가액 산정 대상이 되는 토지 유형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신규등록이나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가 대상입니다. 형질변경(땅의 모양이나 성질을 바꿈)이나 용도변경으로 지목(토지의 종류)이 변경된 토지도 포함됩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이나 고시(공식적으로 알림)가 누락된 토지의 경우에도 해당 산정 방법을 적용합니다.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가액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지목이나 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교표를 적용하여 가액을 평가
-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평가 가액으로 활용
-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산출된 감정가액을 고려하여 산정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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