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상가의 상속세 과세표준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 등을 차감하고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한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와 감정평가수수료를 빼서 산정합니다. 상가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국세청 고시가액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상가 재산가액의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가 부과되는 상가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시가는 자유로운 거래에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수용가격, 공매가격, 감정가격 등을 포함합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이 있으면 해당 가액을 사용하며, 고시가액이 없는 일반 건물은 건물 기준시가와 토지 개별공시지가를 합산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재산가액에서 장례비용과 채무를 차감
- 상속개시 전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여 과세가액을 산출
-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나 배우자공제 등 상속공제액을 차감
-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확정
임대 중인 상가의 가액을 판단하려면
- 임대차 상가 평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상가라면 임대료 기준 평가액과 보충적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
- 최종 산정액 점검: 산출된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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