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금전 거래는 거래 성격과 금액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무상 또는 저리로 빌려 얻은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이거나 대여 사실을 소명하지 못해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2억 원을 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모에게 2억 원을 증여받아 아파트 구입 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 해당 |
| 자녀가 부모에게 2억 원을 무상으로 빌리고 연간 이자 이익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 미해당 |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게 빌려 이익을 얻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세금 부과 기준 금액)으로 봅니다. 다만 본인의 직업이나 소득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채무를 상환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면 해당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사실로 미루어 판단)합니다. 이 경우 무상 또는 저리 대출에 따른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라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족 간 금전 거래 시 증여 추정을 방지하려면
- 대여 사실 입증: 부모 등 친족으로부터 돈을 빌린 경우 차용증 작성이나 이자 지급 내역 등을 통해 증여 추정 방지
- 연도별 이자 이익 점검: 대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다시 계산하므로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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