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번호판(운송사업 면허권)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권리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과세 대상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권을 물려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시장 거래가 가능하고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개인택시 면허권을 상속받은 경우 | 해당 |
| 상속받은 권리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전혀 없는 법률상 권리에 불과한 경우 | 미해당 |
개인택시 면허권의 상속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으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법률상·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합니다. 개인택시 면허권은 시장 거래가 가능하고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상속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때 무체재산권(형체가 없는 재산권) 가액은 취득 가액에서 감가상각비(가치 감소분)를 뺀 금액이나 장래 경제적 이익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개인택시 사업 지위를 승계하려면
- 사업자 지위 승계: 사망일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등에게 신고
- 면허권 가액 확인: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를 원칙으로 거래 가액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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