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개인택시 번호판도 상속세 과세 대상인가요?

개인택시 번호판(운송사업 면허권)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권리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과세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권을 물려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시장 거래가 가능하고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개인택시 면허권을 상속받은 경우해당
상속받은 권리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전혀 없는 법률상 권리에 불과한 경우미해당

개인택시 면허권의 상속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으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법률상·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합니다. 개인택시 면허권은 시장 거래가 가능하고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상속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때 무체재산권(형체가 없는 재산권) 가액은 취득 가액에서 감가상각비(가치 감소분)를 뺀 금액이나 장래 경제적 이익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개인택시 사업 지위를 승계하려면

  • 사업자 지위 승계: 사망일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등에게 신고
  • 면허권 가액 확인: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를 원칙으로 거래 가액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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