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혼인이나 출산 시에는 기본 공제와 별개로 추가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 종류와 적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합니다. 기본 공제는 증여 전 10년 이내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혼인이나 출산 시에는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윗세대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 공제 항목 | 적용 대상 및 요건 | 공제 한도 |
|---|---|---|
| 기본 공제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6억 원 |
| 기본 공제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수증자가 성년인 경우) | 5천만 원 |
| 기본 공제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2천만 원 |
| 기본 공제 |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5천만 원 |
| 기본 공제 |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1천만 원 |
| 혼인 공제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1억 원 |
| 출산 공제 |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1억 원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통합 한도 확인: 혼인 공제와 출산·입양 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경우에도 합산 금액 1억 원 초과 여부 확인
- 중복 적용 여부 점검: 기본 직계존속 공제 5천만 원과 혼인·출산 공제 1억 원 중복 적용 시 최대 1억 5천만 원 공제 가능 여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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