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공제를 1인당 5억 원으로 확대하는 2024년 세법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3명인 경우 현행법에 따라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3억 5,000만 원보다 큰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인적공제와 일괄공제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재산 물려받기)이 개시되는 경우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를 합산하여 공제합니다. 다만 상속인 또는 수유자(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사람)가 신고 기한 내에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3명인 경우 상속세 공제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기초공제액 2억 원을 산정
- 자녀 1인당 5,000만 원의 인적공제를 합산
- 자녀가 3명이면 인적공제액 총 1억 5,000만 원을 계산
- 개별 공제 합계액인 3억 5,000만 원과 일괄공제액 5억 원을 비교
- 두 금액 중 큰 금액인 일괄공제 5억 원을 최종 공제액으로 적용
상속세 최고세율을 확인하여 신고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담은 개정안이 시행되지 않았으므로 현행 최고세율 50%를 확인하여 세액 산출 및 신고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자녀공제와 기초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일괄공제액보다 클 경우에만 이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있는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총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자녀가 2명 이하인 경우에도 개정된 자녀공제 금액을 적용받는 것이 일괄공제보다 유리할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