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증여세는 증여받은 주택의 시가에서 증여재산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으면 6억 원, 성인 자녀는 5천만 원을 공제하며 혼인·출산 시 요건에 따라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주택 가액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시가는 자유로운 거래에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하며 수용가격(보상을 위해 정해진 가격), 공매가격(공공기관 경매 가격), 감정가격(전문가가 평가한 가액) 등을 포함합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 방법(법에서 정한 대체 평가 방식)으로 평가한 가액을 적용합니다.
주택 증여세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주택의 시가를 확인하여 증여재산 가액 산정
-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액 차감
- 혼인 또는 출산 요건 충족 시 1억 원의 추가 공제 적용
-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 계산
| 과세표준 | 세율 및 계산 방법 |
|---|---|
| 1억 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천만 원 + (1억 원 초과 금액의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9천만 원 + (5억 원 초과 금액의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2억 4천만 원 + (10억 원 초과 금액의 40%) |
| 30억 원 초과 | 10억 4천만 원 + (30억 원 초과 금액의 50%) |
증여세 공제를 누락 없이 적용받으려면
- 부담부증여 채무 제외: 인수한 채무액은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 신고
- 10년 합산 한도 점검: 증여 전 10년 이내 공제액을 합산하여 한도 초과 여부 점검
- 혼인·출산 기간 요건 확인: 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등 기간 요건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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