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시가 평가 원칙과 보충적 평가방법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부과 대상인 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자유로운 거래 시 성립되는 가격)로 결정됩니다. 시가는 통상적인 거래에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며 매매가액, 감정가액(전문기관이 평가한 금액), 수용가격, 경매 또는 공매가격 등이 포함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가액을 시가로 판단합니다.
| 건물 유형 | 보충적 평가방법 |
|---|---|
| 일반 건물 | 국세청장이 매년 1회 이상 산정 및 고시하는 가액 |
|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산정 및 고시한 가액 |
| 주택 |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 |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임대료 기준 평가액과 보충적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상속세 평가액을 정확히 적용하려면
- 매매·감정·경매 사실 확인: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 건물에 대한 매매나 감정 또는 경매 사실이 있는지 확인
- 임대료 환산 가액 비교: 임대 중인 건물이라면 임대료 환산 가액과 보충적 평가액을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을 적용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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