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건물 상속 시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는 최소 재산 기준이 얼마인가요?

상속재산 가액이 상속인 구성에 따른 상속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상속인 구성에 따른 상속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의 사망으로 상속(사망 후 재산 이전)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일괄공제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구성공제 기준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산하여 총 10억 원 공제
자녀만 있는 경우일괄공제 5억 원 적용
배우자만 있는 경우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으로 공제하며 일괄공제 적용 불가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무신고 시 공제 적용: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 대신 5억 원의 일괄공제 적용
  • 배우자 단독 상속: 일괄공제 선택이 불가하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을 기준으로 공제액 판단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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