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증여 시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시가 인정 범위와 평가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시가는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의 평가기간(세금을 계산하기 위해 정해진 기간) 내 가액을 의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해당 기간 중 매매가액(실제로 사고판 가격)이나 감정가액(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가격)의 평균액이 있다면 이를 시가로 인정합니다. 수용·경매·공매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시가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면적과 위치가 유사한 다른 건물의 매매가액인 유사매매사례가액(면적과 위치가 비슷한 다른 건물의 거래 가격)도 시가에 포함됩니다.
건물 증여재산가액 산정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일 전후 평가기간 내에 해당 건물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액이 있는지 확인
- 해당 가액이 없다면 면적·위치·용도가 유사한 다른 건물의 매매가액이 있는지 확인
-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를 적용
- 오피스텔이나 상업용 건물은 일괄 고시 가액이 있는지 확인하여 적용
임대 중인 건물의 과세가액을 산정하려면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건물이라면 임대료 기준 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을 적용하므로 두 가액을 비교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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