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축의금과 혼수용품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부모님께 귀속된 축의금을 자녀의 자산 형성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호화 사치품을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속・증여세
자녀가 결혼하며 부모로부터 축의금과 혼수용품을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본인의 지인으로부터 직접 받은 축의금 | 비과세 |
| 부모님 축의금을 받아 아파트 중도금으로 사용 | 과세 |
비과세 증여재산의 범위와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의금 등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도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혼수용품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택, 차량, 호화 사치품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에 대해서는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축의금 귀속 주체 확인: 혼주용과 자녀용 방명록을 구분하여 작성하고 관리하는지 점검
- 증여 시기 확인: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져 추가 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파악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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