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은 증여세 계산 시 동일인으로 간주되므로 각각 따로 신고하지 않고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았다면 일반 공제 5,000만 원과 혼인 공제 1억 원을 합쳐 부모님 합산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부모님 증여재산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인 경우 그 배우자를 동일인으로 포함하여 증여재산을 합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아야 혼인 증여재산 공제(결혼 시 받는 세금 혜택)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절차와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 부모님으로부터 동시에 증여받았다면 두 금액을 합산하여 하나의 신고서로 제출
- 시차를 두고 증여받았다면 나중 증여분 신고 시 이전 증여 가액을 가산하여 작성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 증여재산 합산: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다른 증여재산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
- 과세표준 산정: 혼인 공제와 일반 공제를 합산한 총액이 실제 증여받은 금액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산정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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