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으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일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여야 합니다. 기존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에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증여세 신고 절차와 준비 서류는 무엇인가요?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준비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와 증여재산 평가명세서 작성
-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준비
- 계좌이체 확인서 등 자금 이체 내역을 증빙 서류로 첨부하여 제출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아 신고하려면
- 혼인신고일 확인: 혼인관계증명서를 통해 증여일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인지 확인
- 초과분 세액 납부: 증여 금액이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한 세액을 계산하여 납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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