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혼인 증여재산 공제의 적용 시기와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아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일반 증여재산 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산하여 최대 1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수정신고를 하거나 재산을 반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수정신고: 혼인 전 공제 후 2년 내 미혼인 시 증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
- 재산 반환: 약혼자 사망 등 사유 발생 시 해당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 반환하여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인정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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