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과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 원을 결합하여 자녀 1인당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직계존속 증여 이력과 공제 한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10년 내 증여 이력이 없어야 5,0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증여재산공제 적용을 위한 증여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 시기를 결정
-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음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
- 혼인신고 전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완료
세금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기존 공제 적용 여부: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는 합산하여 평생 1억 원 한도이므로 확인
- 신고 기한 준수: 혼인 전 공제를 받았으나 2년 내 혼인하지 않으면 이자상당액이 가산되므로 유의
- 상속세 부담 고려: 증여 후 10년 이내 증여자가 사망하면 공제 금액이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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