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예물로 받은 현금 1천만 원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경우 증여재산 공제 범위 내에 있다면 실질적으로 납부할 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님으로부터 결혼 예물을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님이 결혼 예물로 현금 1,000만 원을 주는 경우 | 과세 대상 |
| 부모님이 결혼 예물로 통상적인 수준의 시계나 반지를 주는 경우 | 비과세 대상 |
현금 예물에 대한 증여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회통념(일반적인 사회적 기준)상 인정되는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비과세 대상을 가사용품으로 한정하므로 현금 예물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 재산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공제 한도액 이하이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5천만 원 공제 한도 확인: 최근 10년 이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재산 여부 판단
- 혼인 증여재산 공제 특례 점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 시 1억 원 추가 공제 가능 여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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